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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
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※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것이 원칙이나,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(법정대리인,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(동거인제외),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·비속)도 신청이 가능하며, 해당 경우에는 월세도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.
2.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
■ 만 19세 ~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이하이면서,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청년에게 지원합니다.
* (청년독립가구란) 청년 + 배우자 + 직계비속 +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「민법」상 가족
* (원가구란) 청년독립가구 + 1촌이내 직계혈족(부·모)
3.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처리 절차
1.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|
2.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시삼 |
3. 대상자 확정 |
4. 이의 신청 접수 |
5. 서비스 지원 |
4.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기준
▶ 청년독립가구 소득·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
■ 청년독립가구 소득평가액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%이하
- 소득평가액 = ㉮근로소득 + ㉯사업소득 + ㉰재산소득 + ㉱공적이전소득 - ㉲근로·사업소득공제
■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,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
- 총재산가액(1억 7백만원 이하): ㉳일반재산가액 + ㉴자동차가액 - ㉵부채(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만 인정)
▶ 원가구 소득·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
■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%이하
- 소득평가액 = ㉮근로소득 + ㉯사업소득 + ㉰재산소득 + ㉱공적이전소득 - ㉲근로·사업소득공제
■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,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
- 총재산가액(3억 8천만원 이하): ㉳일반재산가액 + ㉴자동차가액 - ㉵부채(주택구입·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만 인정)
*(참고)
㉮(근로소득)상시근로자소득
㉯(사업소득)기타사업소득
㉰(재산소득)임대소득, 이자소득
㉱(공적이전소득)국민연금급여, 사학퇴직연금급여, 공무원퇴직연금급여, 군인퇴직연금급여, 별정우체국연금, 산재보험금(휴업금여, 장해급여, 유족급여, 상병보상금), 실업금여
㉲(근로소득공제)근로·사업소득30%
㉳(일반재산)건축물(건물, 시설물, 기타), 주택, 토지(밭,논,대지,임야,기타),임차보증금(전월세보증금,상가보증금),선박,항공기,회원권(골프,콘도미니엄,승마,종합체육시설이용,요트)
㉴(자동차)자동차가액
㉵(부채)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
ⓐ(대출금)금융기관 대출금,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ⓑ(공공기관 대출금)농지연금 등
5.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문의방법
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-0777
■ 국토교통부 1599-0001
6.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관련 웹사이트
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http://www.myhome.go.kr
■ 복지로 http://www.bokjiro.go.kr
■ 국토교통부 http://www.molit.go.kr
7.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식/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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