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⬇️ 아직 어업경영체 등록을 안하셨다면 신청해보시기 바랄게요. ⬇️
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란?
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는 정부가 인정하는 어업인으로 등록되었다는 증명서에요.
이 서류는 주로 어업 관련 사업을 운영할 때 필수적으로 요구되며, 어업인으로서의 신뢰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.
이 확인서를 통해 어업인으로서의 자격을 쉽게 증명할 수 있어요.
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대상
✅어업경영주
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인 사람
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사람
✅가족 어업 종사자(아래 요건 모두 충족)
어업인 기준에 해당되는 어업경영주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 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
「국민연금법」제9조의 지역가입자 이거나 제10조의 임의가입자 (「국민연금법」제13조제1항의 임의계속가입자 중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포함한다) 또는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6조제3항의 지역가입자
✅가족원이 아닌 어업 종사자
어업인 기준에 해단되는 어업경영주와 최근 1년 중 60일 이상 어선원 및 양식업 등 어업활동의 고용인으로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 을 체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
✅어업법인 종사자
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의 수산물 생산 및 출하·유통·가공·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된 사람
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 의 수산물 생산 및 유통·가공·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된 사람
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신청방법
어업인 확인 신청서, 어업인 확인을 위한 첨부서류를 갖추어 수산정보포털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하면 되요.
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절차 및 구비서류
어업인 확인 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 및 첨부서류 제출 → 필요 시 현지조사 → 어업인 확인서 발급
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해요
어업인 확인 신청서
개인 신분증 사본
기타 첨부 서류 (사업 계획서 등)
⬇️ 아래에서 다운받아 제출하시면 되요.⬇️
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처리기간
어업인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내(공휴일, 토요일 제외)
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유효기간
발급일로부터 3개월 (기한이 지나면 다시 신청하여 발급)